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1.15 17:42

효성그룹은 조석래 그룹 오너가 일부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것에 일단 안도하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항소심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효성그룹은 법원이 15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회계분식이나 법인세 조세포탈 등의 진실을 파헤쳐 보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면이 없지 않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조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편취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려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이 이를 정리하지 못하게해 그룹내 합병하면서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의 변호인도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을 면해 우려했던 회장 공백상태를 맞지는 않게 됐다. 조 회장은 현재 등기임원으로서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긴 했으나 항소심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는만큼 경영체제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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