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8.06 15:30

내년부터 개인이 직접 구성, 운용할 수 있는 ‘개인 펀드’ 개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영해 수익을 내면서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비과세 만능통장’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ISA는 한 계좌 안에서 상품 간 자유롭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증시 전망이 좋으면 투자금을 펀드나 주식연계증권(ELS) 등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예·적금으로 전환해 수익을 올리는 식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세제 혜택은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예컨대 연간 333만원을 납입해 연평균 4%의 수익률로 5년간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지금은 28만원을 세금으로 떼지만, ISA계좌에서는 전액 비과세된다. 같은 수익률로 최대 한도인 2000만원을 납입해 5년간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지금은 168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반면 ISA계좌에서는 90만원만 내면 돼 78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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