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18 17:48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18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강행 처리 시도와 관련해 "마음 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따른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장의 의견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 주선으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직권상정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했다.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야당은 이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하기로 해 회동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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