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6.01.19 15:37

“5년 시한부 재승인 현행법 중소·중견 입점업체 생존권 위협...개정해야”

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재승인하도록 한 현행법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면세점 협력업체들이 관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견 중소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의 폐기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 20여명은 이날 “2012년 말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시키는 바람에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 판매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우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 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입점 업체들은 “HDC신라와 갤러리아63 등 새로 문을 연 면세점에서 자사 제품 매출액이 (문닫게 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다”며 “(월드타워점이 문을 닫으면 )업체당 약 1억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는 7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125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신규 면세점의 현 추세로 볼 때 연 매출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롯데월드점은 접근성이 좋고 관광객이 많지만 신규 면세점은 올 하반기나 돼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텐데 신규 면세점 매출이 활성화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참여한 입점업체 관계자들은 “기존 면세점이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면세점이 정부 압력으로 무리하게 개장일을 앞당기면서 재고와 인력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신규 면세점이 명품 수입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위주로 ‘반쪽 개장’을 하면서 양쪽 매장에 모두 재고를 확보하고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새 면세점이 문을 열면서 인력이 부족해 지금보다 1.5배를 줘야 채용할 수 있게 됐다”며 “영업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재고도 2배를 확보해야 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입점업체는 면세점이 문을 닫는 것이 업체 측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법 때문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월드타워점 면세사업 특허를 취소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롯데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며 "시한부 관세법이 있는 한 우리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 규탄하며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 ▲투자 비용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개정 관세법을 폐기 ▲면세산업 생태계 발전 저해하는 5년 시한부 관세법을 개정 ▲폐업 위기 면세점 정상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을 보장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반영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수립 등 6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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