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19 19:14
<사진=SBS 영상 캡쳐>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한 산업재해 요양기간 재연장 신청이 19일 승인됐다.

이날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7일까지인 요양기간이 만료되자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3개월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월 29일 요양 신청 이후 오는 4월 7일까지 추가로 3개월의 요양기간을 승인받음에 따라 박 사무장의 요양기간은 1년 3개월이넘는 총 435일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산업재해를 인정해 1월 29일부터 7월 23일까지 요양기간으로 지정한 데 이어, 박 사무장의 추가 요양기간 신청도 받아들여 지난 7일까지 총 1년여간을 요양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박 사무장의 2차 요양기간 연장 요청도 수용되자 산업재해 인정에 엄격한 근로복지공단이 여론의 주목이 큰 박 사무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박 사무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미국 소송 기각 등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15개월이넘는 산업재해 요양기간 동안 기본급에 더해 상여금 전액과 60시간에 해당되는 비행수당도 수령, 매달 300여만원 이상을 지급받는다. 박 사무장이 요양기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총금액은 5000만원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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