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1.22 08:54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올린 매출이 310억 달러(약 37조 원), 이익은 220억 달러(약 27조 원)로 처음 공개됐다.

이 정보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됐으나 최근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재판에서 오라클 측 변호인이 매출정보를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공공열람(PACER) 시스템으로 공개된 서류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엿새 전 열렸던 재판의 속기록 공개본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4일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 가운데 열린 ‘오라클 아메리카 주식회사 대 구글 주식회사’ 재판에서 구글은 오라클 측 변호인 애닛 허스트가 “변호사가 눈으로만 볼 것”이라고 표시된 메모·복사·유출 금지 문건들에 실려 있던 내용에서 도출된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허스트는 당시 연방 치안판사 앞에서 안드로이드의 매출과 이익 수치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상업성을 보라”고 말했다. 허스트가 언급한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전체 사업 중 안드로이드의 수익이나 이익이 얼마인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다며 “그런 비공개 재무정보는 고도로 민감하며,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면 구글의 사업에 눈에 띄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2008년 9월에 첫 정식 버전 안드로이드를 내놓은 후 이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광고 수입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오라클은 자사가 보유한 자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들 때 무단으로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 8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012년 5월 오라클이 청구한 대부분에서 패소하는 1심 평결·판결이 나왔으나, 2014년 5월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일부가 뒤집혔다. 구글은 2014년 10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으나 작년 6월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다시 진행되고 있다. 오라클이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 이상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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