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1.22 14:56

다음달부터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받는 돈이 줄어든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 데다가 기대여명은 늘어나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월지급금 산정 변수를 바꿔 일반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월 지급금이 60세 가입자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럴 경우 다음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70세 가입자가 매달 받는 돈이 98만6000원에서 97만2000원으로 약 1만4000원이 줄어든다.

주금공은 크게 주택가격, 대출금리, 기대여명 3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매해 적정 지급률을 산정하는데, 올해는 3가지 변수가 모두 주택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산됐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대출금리는 올라가며 기대여명은 늘어났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년 내 1회에 한해 주택연금 지급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다음달부턴 지급유형이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가입 후 11년째부터 첫 10년간 받은 연금의 70%를 지급) 4가지에서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 2가지로 축소된다. 증가형과 감소형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2007년 도입돼 최근 가입자가 부쩍 늘어 약 2만9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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