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1.24 09:16

‘전투경찰’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도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청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명칭뿐 아니라 법률 내용 중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전투경찰순경’은 ‘의무경찰’로 각각 바뀌었다.

이로써 1971년 창설된 이래 40여년 동안 대(對) 간첩작전과 각종 시위 현장에서활동해온 전경 제도는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전경은 2013년 9월25일 마지막 기수인 3211기 183명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합동 전역식을 함으로써 없어졌지만 법령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1970년 제정됐으며, 이듬해 이를 근거로 전경 부대가 공식적으로 창설됐다.

초창기 전경은 현역병 입대 대신 시험을 치르고 입대했지만 1981년부터는 현역입영자 가운데 전경 자원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전경으로 군 복무를 마친 이는 33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 간첩작전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경비, 집회·시위 관리, 범죄예방 및 교통관리, 재해재난  피해복구 등 치안 업무와 대민 봉사활동에도 투입됐다.

경찰은 1983년부터 전경과는 별도로 의무경찰을 모집해왔으며 2012년 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하고서 치안보조 인력을 의경으로 일원화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 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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