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1.24 14:16

비행기 탑승권을 서로 바꿔 상대방 항공기에 탔다가 결국 회항하게 만든 부정탑승객들이 항공사에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윤병각)는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 김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이 2500만원을 물어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2시15분(한국시간) 홍콩 첵랍콕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722편에 당초 예약자인 박씨의 탑승권으로 탑승했다. 

대신 박씨는 김씨가 예약해둔 오후 3시발 제주항공편에 탑승하려 했다. 이들은 다음날 출근이 늦을 것을 우려한 김씨 때문에 항공기를 바꿔 탑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항공기 바꿔치기 탑승 사실은 박씨의 제주항공편 탑승과정에서 예약자가 아닌 것을 항공사 직원이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제주항공으로부터 탑승객이 바뀐 사실을 통보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이륙 1시간여만에 홍콩으로 긴급 회항했다. 미예약 부정탑승객이 테러나 돌발사고 등 항공기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항한 아시아나 항공은 운항시간에 4시간 가량 차질을 빚었고 해당편 탑승객 258명은 일정을 조정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3월27일 김씨와 박씨를 상대로 회항으로 승객들에게 지출한 비용과 유류비 등을 물어내라며 619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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