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24 15:50

유치원의 올해 원비 인상률이 1%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치원이 원비를 올릴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통계청이 산출한 2013~2015년도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별로 원비 인상률을 점검,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올해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이전에 해당 시·도 교육청에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유치원은 상한 이상의 원비 인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해당 지역 유치원비 평균의 2배를 넘으면 ‘고액 유치원’으로 간주하고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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