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석기자
  • 입력 2016.01.25 07:06

가족시청대 ‘막장’ 드라마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의 일일 드라마 ‘압구정백야’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한다는 내용이다.

극 중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구타도 한다. 의붓아들은 극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우연한 시비가 붙어 사망한다. 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에도 시청률은 한때 19.1%까지 치솟았다.

온 가족이 보는 오후 9시께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자 당국은 작년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고도 압구정 백야는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됐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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