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8.12 09:27

 경찰청은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보복운전 사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 1위는 '차선변경으로 인한 시비'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적발된 보복운전 사건은 273건, 총 280명이 검거됐다. 이 중 3명이 구속됐고 27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이 보복운전 사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 1위는 ▲차선변경으로 인한 시비(47.6%)로 나타났다. 이어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27.1%) ▲서행운전 시비(8.1%) ▲끼어들기 시비(3.7%) ▲난폭운전(1.1%)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가해자의 직업은 ▲회사원 35.4% ▲택시·버스·화물차 운전 등 운수업 16.4% ▲자영업자 13.6% ▲무직 10.7% ▲전문직 1.8% ▲기타 22.1% 등으로 파악됐다.

보복운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 급제동이 5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으로 미는 행위(16.8%) ▲지그재그 진로방해(9.2%) ▲운전자 폭행(6.2%) ▲운전자 욕설(4.8%)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가해 차종은 승용차가 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합차 11.7% ▲화물·특수차량 11.4% ▲택시 5.3% 순으로 파악됐다. 보복운전의 피해 차종 역시 ▲승용차 65.9% ▲택시 10.9% ▲노선버스 7.5% ▲승합차 6.7% ▲화물차 6.7% 순이었다.

보복운전 가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30~40대(54.6%)였고, 피해자도 30~40대(52.4%)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남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중 여성 운전자는 전체의 13.1%를 차지했고, 가해자 중에는 1.8%였다.

한편 경찰청은 각 경찰서에 보복운전을 엄정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 보복운전의 위험성과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운전면허시험 및 도로교통공단 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3달간 시행되는 '3대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에 보복운전을 포함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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