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연기자
  • 입력 2016.01.25 12:04

인적사항·가족관계·이산시기 등 전면 전수조사

 

정부가 5년 만에 남측 이산가족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벌이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정례화 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통일부는 25일 "5년마다 전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며 "올해가 이산가족 전면 실태조사를 하는 해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13만여 명의 이산가족 중 생존자는 작년 말 기준 6만5000명으로, 생존율은 50%다. 

통일부는 우선 생존 이산가족 6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와 2차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가족관계 ▲이산 시기·사유 ▲대북가족과 교류상태 ▲북측 이산가족과의 교류 수요 ▲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09년 9월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은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1년 당시 생존 이산가족 8만25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차 실태조사 때는 생존 이산가족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2차 실태조사 때는 이산가족 신청자(가족대표)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찾기 추가 신청 의사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차적으로 전화로 실태조사를 하고, 전화연결이 안 되는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나 영상편지 제작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산가족들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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