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8.12 14:41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서울, 부산지역 등 일선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문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성범죄에 연루돼 교원이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당사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관련 사안의 보고 책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징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수원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하며 특별대책기구에 학생과 학부모 대표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공무법 제73조3에 근거해 즉시 관련자를 직위해제하고 여성 시민감사관 등을 투입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또 성범죄와 관련된 교직원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배제할 수 있도로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해 징계양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사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포함,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임용과정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교원임용 시 검증방안을 특별대책기구에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교육과 피해자 보호 교육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성범죄는 규제와 징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강화하겠지만 결국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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