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1.26 10:42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 등의 판단 기준이 확대돼 수혜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 기업 복합매장인 두루누리 사업장의 판단 기준이 완화된다.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두루누리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대체인력까지 포함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연금보험료의 지원도 중단된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출산휴가 등의 인력을 두루누리 사업의 판단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원이 9명인 회사에서 2명이 출산 휴가를 가고 2명의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했다면, 지금까지는 전체 인력을 11명으로 계산했지만 이젠 9명으로 계산하게 된다.

두루누리 사업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지원 수준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자가 50%의 보험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국민연금 가입자는 6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40%만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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