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10.04 09:15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이 총 1조837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162건, 총 1조8379억원의 재산 증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총 3631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최근 3년간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증여재산액은 2014년 5883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으로 늘어 각각 15.6%,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세~만6세)이 4202억원을 증여 받았으며, 초등학생(만7세~만12세)이 5629억원, 중‧고등학생(만13세~만18세)이 8548억원을 증여 받았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증가한 반면,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했다. ‘만0세~만1세’의 증여는 638건, 증여재산액은 총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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