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1.26 11:01

앞으로 집앞의 '눈'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지붕위의 눈까지 치워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지붕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였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와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지자체를 통해 건축물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집주변 눈치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