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0.04 12:05
김신혜. (사진=KBS 화면 캡처)
(사진=KBS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18년 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다시 법정에 선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신혜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이는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 사건이다.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김신혜 씨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으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하면서부터였다. 

김 씨는 고모부로부터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어 그는 “모든 진술은 경찰 강압에 의했고,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며 “아버지의 성추행도, 내가 아버지를 살해한 일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했지만 지난 2017년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신혜 사건 재심 공판은 사건 발생지이자 1심 재판이 진행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 열린다. 다만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 상고하면 다시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때문에 김신혜 사건 관련 진실 규명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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