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04 11:35
낸시랭이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한 남편 전준주(왕진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낸시랭 SNS)
낸시랭이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한 남편 전준주(왕진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낸시랭 SN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한 남편 전준주(왕진진)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낸시랭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제 삶, 결혼, 아트는 제 선택이고 또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그 누구도 아닌 제 몫"이라며 "최근 언론 보도는 저를 위한다는 것처럼 거짓 위장된 명분을 앞세워 남편 왕진진이 현재 재판 중인 횡령혐의와 사기 혐의 그 밖의 사기 피해를 받은 것처럼 언론에 작전제보를 하는 이들의 일방적인 말들을 적나라하게 기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와 폭로는 남편을 파렴치한 사회적 범죄자로 인식되게 함은 저희 부부를 살아있는 채로 생매장시키려는 잔인무도한 사회적 살인이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제2,제3,제4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몰고가면서 고의성 목적의도를 갖고서 표적몰이 방식의 기사를 무작위 난발을 하게 했고, 악성댓글까지 조장하고, 이어 대중심리를 이끌어 내어 반감을 사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4일 헤럴드경는 경찰이 낸시랭 남편 전준주(왕진진)을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전준주는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낸시랭에 대한 물리적 폭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낸시랭은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준주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특수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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