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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04 13:36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가수 구하라 남자친구 C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구하라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가 주목받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성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삭제가 쉽지 않고 그 피해도 더 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부과한다.
한편, 4일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전 남자친구 C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하라는 "C씨의 휴대폰에서 영상을 발견한 적 있지만 분명 삭제했다"고 전해 논란이 더 커졌다.
구하라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도 이날 "구하라(이하 의뢰인)는 2018년 9월 27일 전 남자친구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C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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