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0.05 18:20
5일 오후 6시 15분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에 14만 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글 화면 캡처)
5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에 14만 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글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여자 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의 실명을 거론하며 '리벤지 포르노범'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글 청원동의 인원은 5일 오후 6시 기준 14만 명이 넘어선 상태다. 

해당 글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로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었다”며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 건 예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리벤지 포르노 관련 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뜻한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자신이 나온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 상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아 그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국내법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이 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가해자 90%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를 통해 몰카 범죄에 무거운 처벌을 강조하면서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번 구하라 전 남자친구의 영상 협박사건은 리벤지 포르노 의혹과 맞닿아 있다. 때문에 해당 청원 글 동의 인원 20만 명을 넘긴다면, 문재인 정부의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을 공약의 실천 여부와 함께 ‘리벤지 포르노’ 범죄 관련 앞으로의 처벌 강화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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