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05 16:00

삼성뇌물 등 7개혐의 유죄…재판부 "국민 기대와 대통령 책무 져버려 엄중처벌 불가피"

(사진=뉴스웍스)
(사진합성=뉴스웍스)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법원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유에 대해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다스 및 BBK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한 다수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 그런데 재판 결과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46억원을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20억원 가량을 수수한 후 청탁대로 이를 처리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원 가량을 수수하던 중 이건희를 사면하고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으로부터 10만달러를 수수하였다”면서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다. 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면서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의 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국고손실로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6개 혐의 중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국고손실, 원세훈 10만달러 수수 의혹 등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직권남용,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면서도 "구속 만기가 다가와 출석 없이 선고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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