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05 16:19

'화이트 리스트' 관련 1심 선고…김 전 실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전경련 등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석방된지 61일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서 열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유에 대해 "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 창의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 "헌법은 특정 정치 견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함부로 진보·보수가 불균형 상태라며 보수단체를 지원했다. 이런 행동의 경위와 파장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구체적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면서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필요 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이 재판이 진행된 현기완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됐다. 또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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