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05 17:0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8개월여간의 비상경영체제를 끝내고 각종 투자와 해외사업 추진, 지배구조 개선작업 등에 속도를 내게 됐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에 대해 2년6개월의 실형과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구속된 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신 회장의 석방은 죄의 경중을 떠나 롯데와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한 측면도 일정부분 있어서다. 롯데그룹이 총수부재 8개월간 투자는 물론 지배구조 개선작업 등 모든 부문에서 답보상태 보인 것 등이 참작됐다는 얘기다.

롯데는 신 회장의 석방으로 이제 '총수부재'를 마감하고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그동안 '올스톱' 됐던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투자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해온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했지만 지주사 체제를 완전히 갖추려면 편입 계열사를 확대하고 2년 내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금융 계열사들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아직 첫발도 못 뗀 상황이다.

인력 채용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신입공채 및 하계 인턴은 지난해 수준으로 채용했지만 하반기 계획은 대내외 여건이 예전 같지 않은데다 오너까지 없다보니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법정구속으로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2심에서도 구속이 결정됐다면 이사진 및 주주들의 재평가로 자칫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았다.

신 회장의 석방으로 롯데그룹은 안정을 되찾게 됐다. 이제부터 할 일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신 회장은 영어의 몸이 된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이다. 이 경험은 분명 앞으로 롯데그룹을 경영하는데 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잘못한 과(過)를 한국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공(功)으로 갚아야 하는 숙제가 신 회장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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