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07 16:29

열흘 만에 사법개혁 다시 촉구

조국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7일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사법부가 주되하되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가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 수석은 법원행정처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가 속도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朴 법률 자문' 정황’이라는 언론 기사를 링크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이지만 보수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이재용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답변내용(청와대는 판사를 파면하거나 감사할 권한은 없다)을 전화로 알린 것을 놓고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이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만약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청와대 관련 법리검토 요청을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은 “이제 법원행정체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국회가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수석이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열흘 만이다. 앞서 조 수석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지지 의견이 80%를 상회한다”며 “공수처 설치의 최적기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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