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26 15:57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열정 페이’라는 고질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체불 임금을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금대급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 

젊은 근로자들에게 저임금 혹은 무보수로 근로하게 하는 ‘열정 페이’ 논란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턴 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근로교육은 6개월 내에 마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개월 내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실시한다. 

영세사업자가 임금 체불 현황을 인지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임금체불 사업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공인노무사를 통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하도급 공사 중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도 원청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평가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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