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08 09:3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정조달 제도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근로자·하도급자 등에 대한 임금·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계약법 개정사항을 보면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포함시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해당 특약은 무효임을 법률에 명시한다. 이외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청구에 따라 부당한 특약 여부를 심사하고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조달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하도급대금·임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대금·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정조달을 통한 기업성장 기반이 마련돼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제고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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