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08 12:19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의 원금감면율은 1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에게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고 만기를 연장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원금 감면 규모는 지나치게 작고 상환기간은 길어 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8일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률 및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적용받은 사람은 총 36만720명이다. 이 가운데 37.5%의 채무조정률은 10%이하였고 70% 이상 감면받는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문제는 채무조정률이 낮을 경우 개인워크아웃 졸업률은 낮아지고 중도탈락률은 높아져 개인 신용 회복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채무조정률이 0~10%인 사람의 개인워크아웃 졸업률은 9.3%로 가장 낮았고 10~20%인 경우에도 9.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채무조정률이 70% 이상인 경우 졸업률은 29.3%로 가장 높았고 탈락률도 9.1%로 낮았다.

또 채무를 갚기로 약소한 상환 기간은 길수록 졸업률은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한 경우 졸업률이 76.7%로 가장 높았고 중도탈락률은 8.7%에 그쳤다. 

반면 상환 기간이 9년을 넘을 때 졸업률은 4.0%에 불과했고 탈락률은 15.1%로 가장 높았다. 상환 기간이 늘어날수록 졸업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탈락률은 늘었다.

제윤경 의원은 “매월 갚은 분할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 5년을 넘으면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상환 기간을 5년 이내로 짧게 하면서 그 기간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률을 높여야 진정한 신용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