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0.09 05:2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오늘(9일)은 훈민정음 반포 제 572돌을 맞은 한글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아닌지를 헷갈려한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공휴일이다. 1926년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해 ‘가갸날’ 기념식을 가진 것이 한글날의 시작이었다.

한글날의 법정공휴일 포함 여부를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유는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서 기념일로 격하됐다가 다시 국경일로 격상돼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1991년 한글날은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0월에 공휴일이 많아 경제활동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때문에 한글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지 42년 만에 단순 기념일로 격하됐다.

이와 관련해 한글학회 등 한글관련 단체들은 꾸준히 문제제기했다. 그 결과 2006년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한글날은 국경일의 지위를 회복했다. 다만 주 5일제 시행 등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은 시행되지 않았다.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 다시 지정된 것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2년이었다. 2012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돼 다음 해인 2013년부터 한글날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부터 제외된 지 22년 만이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572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 경축식이 야외에서 열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경축식에는 한글 발전 유공 포상 수상자와 시민 12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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