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0 10:45

윤후덕 의원, 규제근거 없다며 실태파악 소극적

(자료=윤후덕 의원실)
(자료=윤후덕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사후면세점에 대한 환급리베이트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의 국감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후면세점이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관리·감독을 할 주무부처가 없어 방치되는 상황이다.

사전면세점은 관세청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사후면세점은 국세청에게 지정·취소권한만 있다.

지난 5년(2013~2017년)간 사후면세점 수는 5496개에서 1만7793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환급한 건수도 278만건에서 1182만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지난해 환급액은 1496억원으로 5년 전 607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환급 업무가 사후면세점에서도 가능해진 것은 지난 2016년 법 개정 이후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사후면세점의 환급 업무를 대행해 판매금액의 구간에 따라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금액 대비 2% 수준이다. 지난해 사후면세점 판매실적 총 2조2925억원을 감안하면 17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각자 약 27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간 셈이다.

다만 사후면세점의 성장으로 환급대행시장 경쟁도 심화되면서 환급대행사 간 리베이트 전쟁에 대한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초창기 환급대행 수수료의 10~20% 수준이었던 리베이트 액수가 60~70% 수준이 이르렀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세청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실태 파악에도 소극적”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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