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0 11:43

한정애 의원, 최근 3년간 총 750억원의 절반이상 차지

(자료=한정애 의원실)
(자료=한정애 의원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을 사무장병원이 차지하는 가운데 회수율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체 부정수급 중 2.6%(45건)에 불과한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액에서는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액은 263억원으로 전체의 69.9%에 달했다. 반면 건수는 15건으로 4.1%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액은 각각 49억원, 4억원이 발생했으나 회수금은 0원이다. 2015~2016년 회수율을 살펴봐도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액은 이 기간 398억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5400만원으로 회수율도 0.1%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은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된다. 이에 과잉진료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이 어려워 근절이 쉽지 않다.

한편, 같은 대표자나 대표만 바꿔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을 중복 수급한 사무장병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건의 부정수급이 총 4개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재보험 부당이득금이 그대로 영리 추구로 이어졌다. 이들 병원의 총 부당이득금은 98억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13.1%를 차지했다. 반면 회수금은 31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협 제도를 취지와 달리 사무장병원으로 악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사무장병원 가운데 협회나 생협 소속 사무장병원인 경우도 총 9건(부당이득금 3억7000만원) 드러났다. 한국장애인예술인문화협회 남동병원의 경우 체불액이 1억2600만원이 발생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에도 올라가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내부적으로 은밀히 운영되다가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되다보니 적발시점에는 이미 재산 은닉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나 의료생협 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동일 위치에 근로자와 상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미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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