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0 16:41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영세농과 대농 간 소득분위 격차는 직불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국정감사 자료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직불금 지급 현황 내역’을 토대로 농지 소유면적에 따른 직불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ha 미만 소유 농가는 전체 농가의 71.6%에 달하는 반면 이들이 지급받은 직불금은 평균 40만원에 불과했다. 2ha 이상 소유한 농가 11.8%는 평균 440만원의 직불금을 받고 있었다. 또 대농에게 지급된 직불금은 전체의 49.5%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현행 직불금은 면적단위로 지급된다.

김 의원은 “직불금 불평등으로 농가 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농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2005년 727만2000원에서 2016년 787만1000원으로 59만9000원(8.2%) 증가했다. 반면 상위 20%는 6996만7000원에서 8893만7000원으로 1897만원(27.1%) 늘었다. 이에 소득격차도 9.6배에서 11.3배로 확대됐다. 직불금 상한 면적인 29~30ha의 농가는 변동직불금을 포함해 한해 평균 직불금만 5400만원 수령하기도 했다.

한편, 면적단위 직불금 지급으로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재배면적이 많은 전북 농가는 변동직불금을 포함해 평균 246만3000원을 수령했으나 쌀 재배 여건이 불리한 강원도 농가는 174만9000원에 그쳤다. 작목 간 불평등도 심각해 쌀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8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현행 면적단위 직불금 방식으로는 농가의 대부분인 영세농 소득 보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고령농의 농지 소유 집착을 강화해 농지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농촌 인구 유입을 가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면적단위 직불금을 기본소득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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