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1 09:45

김병기 의원 "지급일 늘리고 규정 명문화해야"

지난 1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군국군의 날 행사에서 국군 장병들이 공연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지난 1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군국군의 날 행사에서 국군 장병들이 공연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축일에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특식 지급 횟수가 교도소 재소자들 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에 따르면 병사들은 연간 6회의 경축일 특식을 지급받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해 설날,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 날 등 총 6회 경축일 특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식은 1회 1인당 1500원 정도로 조각케이크, 핫바, 과자세트, 한과, 빵, 음료 등이 제공된다.

반면 법무부의 ‘재소자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에 따르면 재소자는 총 9회의 특식을 받는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급양 관리지침 제14조’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신년,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총 9회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 병사는 교도소 재소자에 비해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도 특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방부 군인급식규정에는 특식 지급일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장병의 복지나 처우 개선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며 “당장 병사를 위한 경축일 특식 지급일을 늘리고 법무부처럼 규정상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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