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11 10:27
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사건과 관련된 김태현 변호사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사진=SBS 캡처)
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사건과 관련된 김태현 변호사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의 '리벤지 포르노 사건' 논란이 중화권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현 변호사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사건에 대해 "쌍방폭행이었다면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양쪽 다 벌금형 처리하거나 합의가 됐으면 무혐의 처리로 끝났을 것이다"라며 "동영상 협박 문제가 나왔으니 완전히 국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측 변호사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구하라 측에서 먼저 '나는 영상 지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했다. 이는 영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다"라며 "구하라가 동의해서 찍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뭐가 중요한가. 뭔가 물을 타보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는 협박인데 나는 검찰에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최씨의 얘기는 '네 거니까 네가 지워라' 이건데, 자기가 지우면 되지 구하라에게 지우라고 왜 주냐"라며 "협박이냐 아니냐는 상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남자라도 헤어진 연인이 영상을 보내주면 안 놀랍니까. '큰일났네'라며 공포심을 느낄 것이다. 나는 협박은 충분한 것 같다. 구하라가 합의해주면 불기소 처분이 되겠지만 합의 안 해주면 내가 봤을 땐 (구치소에) 들어갈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달 전 남자친구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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