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8.10.11 10:43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죄를 사과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MBC 캡처)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죄를 사과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의경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단순 방조 행위도 통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백성현이 탑승한 차량은 10일 새벽 1시 40분쯤 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여성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치였고 백성현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이날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백성현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 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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