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11 14:31

분양권 소유자도 有주택자로 간주
주택 소유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서 제외
주택 소유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서 제외

과천 위버필드 모델하우스 (사진=SK건설)
과천 위버필드 모델하우스 (사진=SK건설)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올 12월께부터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하면서 주택을 한 채(분양권 포함)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첨 물량 당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된다. 1주택 실수요자들은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위반시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혹은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나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또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의 경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도록해, 밤새 줄을 서거나 대리 줄서기 등의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 밖에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을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을 거쳐 11월 말 시행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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