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1 14:33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 아닌 개별 한도 규제로 도입해야"
"개별 차주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검토 필요"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0월 중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개별 차주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11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R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지난 3월부터 DSR을 시범운영 중이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고DSR 기준을 100%로 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DSR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부 심사 등을 통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높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DSR이 높더라도 대부분 대출을 승인하는 등 DSR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고DSR 대출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으로 DSR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DSR 규제를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여전히 특정 차주에게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관리비율에 여유가 있는 은행은 우수거래고객, 전문직, 고액자산가 등 특정 차주의 DSR이 높아도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 의원은 “DSR 규제를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이 아닌 개별 한도 규제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었다”며 “DSR 산정 시 금리 인상에 따른 개별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DSR 규제가 은행권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며 “DSR규제에 금리 민감도를 측정·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게 될 경우 가계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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