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11 16:0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연령 제한(만 18세)으로 보호소에서 퇴소한 아동 10명 가운데 2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립한 아동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시기가 6개월 가량으로 짧아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설퇴소 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설 퇴소한 아동 2만695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인원은 5052명(24.4%)에 달한다. 

빈곤층으로 분류된 아동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50명, 2015년 846명, 2016년 1189명, 2017년 1356명 등으로 매년 약 250명씩 늘고 있다. 2018년에는 10월 기준 1211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퇴소 아동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전체 5052명 가운데 88.5%가 6개월만에 수급대상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 아동이 자립을 하기에는 국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요보호아동(고아)에게 디딤씨앗통장·자립정착금·자립지원시설·전세주택지원·대학입학장학금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체계나 금액은 부실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지원금도 지역에 따라 차이(100~500만원)가 나며, 주거지원의 경우 자격기준·지원규모의 문제로 실질적인 수혜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 아동이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인 것을 감안했을 때 주거비용을 감당하면서 생활비·교육비등을 지출하기에는 국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퇴소 아동이 자립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면 국가에게도 큰 손실”이라며 “지금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사업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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