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12 11:27

임한택 지부장 "2023년엔 지분 48% 처분 후 구조조정 우려"
노조,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15일 파업 찬반투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사직로 소재 김앤장사무소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사직로 소재 김앤장사무소 앞에서 한국지엠 법인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파업수순에 돌입한 한국지엠 노조가 지부장까지 본격 나서 회사의 법인분리에 제동을 걸었다. 법인 분리 후 신설법인은 당장 구조조정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두 법인 모두 지분매각까지 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 이후 잦아들었던 철수설에 또 다시 불이 지펴진 셈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12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노조가 파악한 결과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35% 이상 보유한 1대주주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팔아치울 수 있도록 합의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임 지부장은 “법인이 분리되면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고 존속법인도 GM정책에 따라 매각이나 폐쇄로 귀결될 수도 있다”며 “두 법인 모두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시 말해 단일 법인이 유지되면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 간 구조조정이 불가능하지만 법인이 분리되면 5년 뒤엔 지분을 팔고 쉽게 짐을 쌀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지엠 지분은 1대주주인 GM이 83%,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17%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을 분리하게 되면 5년 뒤에는 GM이 35% 지분만 갖고 나머지 48%를 처분할 수도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이 내용은 산업은행과 GM이 금융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MOU에 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법인을 분리하고 5년 뒤 산업은행 등에 지분을 일부 넘겨 1대주주 요건인 지분율 35%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R&D 및 디자인센터 역량 강화는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조건에 포함돼 있는 만큼 연구개발법인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인분리를 강행하는 것은 향후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법인분리 저지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총 5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응하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파업절차에 들어간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사측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지엠 주총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인분리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시 주주권이 침해될 잠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