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12 11:44

김종석 의원 "문 정부 출범이후에도 지속…검찰 수사 필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비현업부서 배치를 통한 '경력세탁'으로 취업 제한 규정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이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제출자료를 1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 77명 중 취업심사 대상 기간 내 금융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는 비현업부서(총무국, 기획조정국, 거시분석국, 금융교육국 국제협력국 등)에 배치되어 경력관리를 받은 정황이 뚜렷한 직원이 6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명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감원의 감독대상기관에 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이 5년 이내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2015년 3월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김 의원은 "2018년 모 은행에 취업한 신 모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2월에 금감원 금융혁신국에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며 "그는 2011년에 은행서비스총괄국에서 근무하는 등 은행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총무국,강릉사무소 등 비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식으로 경력을 세탁하여 은행 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
김종석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금감원 금융교육국 부국장으로 퇴직한 김모 씨는 2015년 3월 I증권 상무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 동안 증권사 감독 업무와 무관한 총무국,기획조정국 광주지원 등 비현업 부서를 거쳤다는 이유로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이전 기록을 살펴보면 증권검사국,자본시장조사2국,기업공시국 등 증권사 감독 업무에서만 8년을 종사했다. 

김 의원은 "수십년동안 금융감독기관에서 전문성을 쌓은 고액 연봉의 경력자들을 퇴직 전 몇 년간 동일하게 현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로 볼 수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조직적 경력 세탁의 정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취업 비리도 처음에는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의혹 제기 수준이었으나 정작 수사를 통해 조직적 행태가 밝혀졌다"며 "거의 판박이에 가까운 금감원의 편법 재취업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등을 통한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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