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26 18:26

與 "서명하지 말아달라" 집안단속 나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해 본인이 직접 내놓은 중재안을 정식 법안으로 발의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정 의장은 총 10인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정 의장은 26일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집안 단속을 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현재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의원님께서는 서명을 보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공지했다. 아직 정 의장의 법안에 서명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여당 일부에서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도 돌고 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운영위에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이다.

반면 야당의 경우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한 가운데 운영위에 회부될 경우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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