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14 11:38
(사진=픽사히어)
(사진=픽사히어)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 입찰을 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도입됐지만, 관할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된 하도급 관련 보복행위 13건에 대해 단 한 번도 고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는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해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단 한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다. 또 이번 달에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시행령을 만들기만 할 뿐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은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보복 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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