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10.14 13:13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는 청년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형 창업기업과 벤처형 창업기업에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4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기도 소재 업체 중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창업경진대회입상, 부품·소재 전문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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