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5 10:30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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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주목된다. 일단 서민·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 한켠에선 한국의 대기오염을 경고한 국제기구 권고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류세는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대표적인 세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교통세 대신 개별소비세를 적용한다. 여기에 각각 붙는 주행세(교통세의 26%)와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휘발유를 1리터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얼마나 될까. 휘발유의 기본세율은 리터당 475원이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리터당 529원을 부과한다. 휘발유의 주행세와 교육세는 각각 리터당 138원, 79원이다. 이를 합한 휘발유의 유류세는 총 746원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리터당 149원)을 더하면 휘발유에 붙는 전체 세금은 리터당 895원이다. 지난주 기준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1638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4.6%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수준은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유류세율을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탄력세율 적용 조건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다.

이번에 기재부가 밝힌 유류세 인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그 것.

실제로 최근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유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오르며 2014년 12월 둘째 주(1685.7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가가 오르면서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학계와 업계에선 유류세 인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유류세 인하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6월 통상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경유세를 올려 대기오염을 줄이라고 권고한 것도 부담이다.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라는 용단을 내린 정부가 약간만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유가가 더 오르면 실효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얼마만큼 할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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