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15 13:17
대형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금연껌.
금연껌을 팔고 있는 대형 쇼핑몰 사이트.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9000건으로 약 8조9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안전대책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인터넷상에서 거래금지 품목인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의 경우,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요힘빈, 이카린 등의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금연껌을 비롯한 위해성분 식품이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 국내 대다수의 대형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해성 검사 정보를 올리고, 관세청에도 통관금지를 요청하지만 현실에선 위해제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308만5000건(21%)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은 구입 건수를 나타냈다. 이어 의류 191만7000건(13%), 전자제품 168만4000건(11%), 화장품 164만6000건(11%), 기타식품 163만3000건(11%)순으로 구매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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