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8.10.15 14:18

김명언 의원, 최근 3년간 적발건수 2000건 육박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 적발된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 적발된 건강식품.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여전히 판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년 9월까지 3년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적발된 허위· 과장광고가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57.0%인 1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이 693건, 화장품 78건, 의약품 43건, 의료기기 6건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엔 다이어트제로 알려진 제품(58건)을 비롯한 면역력개선제(138건), 기초건강증진제(26건) 등을 팔면서 정부의 인증을 받지 못한 효능 등을 부각하다가 적발됐다.

또 식품은 독소와 노폐물 배출로 체중감량에 좋다는 디톡스제품(30건)과, 최근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이 된 파인애플식초(36건)의 허위, 과장광고가 많았다. 파인애플식초의 경우, 지난 2016년과 2017년 식약처가 허위, 과장광고를 적발하고도 지난 9월에야 뒤늦게 안전검사에 나서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화장품은 샴푸, 바디로션 등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소개하거나, 여드름 피부개선제로 과대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또 치약을 팔면서 입냄새 제거, 충치예방, 미백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했고, 이온수 생성기를 팔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가 개선된다고 근거없는 홍보를 하기도 했다.

김명연 의원은 “SNS에서의 허위, 과장광고 제품은 부작용이 이슈가 돼야 비로소 단속이 이뤄진다”며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식품당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안전검사가 이뤄지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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