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5 14:35

김선동 의원 "공정위팀장 해당 로펌 취업에도 도움준 정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위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제도에 공정위 퇴직직원의 전관예우와 전관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 출신이 유명로펌에 취직한 다음해 유명로펌이 대리한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경감 사건의 성공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 공정위 출신 A팀장은 유명로펌인 법무법인 B에 취직했다. 2012년부터 A팀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법무법인 B는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성공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다만 김 의원에 따르면 A팀장이 취직한 다음해인 2015년 법무법인 B는 5건, 81억원의 과징금 감경(감경률 55.1%)에 성공했다. 게다가 2016년부터는 법무법인 B는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없다.

김 의원은 “전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에서 A 팀장을 애니콜 팀장으로 부른다”며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해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무혐의나 과징금을 낮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를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특히 “A 팀장이 공정위에서 퇴직할 때와 법무법인 B에 취업할 당시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봐주기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A 팀장은 지난 2013년 파견기관에서 약 226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해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파견기관에서 비위사실 통보서가 도착하기 전 아무런 징계 없이 2014년 2월 퇴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A 팀장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비위 사실로 전출 온 공무원이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하고 비위 사실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문제없다’는 공정위의 취업제한여부 검토의견서는 편들기라는 의혹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현황에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형식적인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 감경에 전관예우·전관로비 방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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