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0.15 16:08

"당초 기술제공했던 A사에 오히려 기술료 받아…감사원에 감사 청구"

(그래픽=뉴스웍스)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기술료도 물게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루화해 손쉽게 처리하고 그 부산물을 퇴비자원화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어 만족감이 높다. 

LH는 중소기업 A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제를 진행하면서 A사가 특허를 출원,2012년 등록했던 기술(음식폐기물 다단분리방법과 그 장치)에 대한 설계도와 샘플, 연구데이터, 포럼자료 등을 받아냈다.

문제는 LH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2016년 A업체의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특허청에 신청했다는 것이다.  LH가 제출한 특허 내용을 보면 A업체로부터 받은 시험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고 기술방식 등도 거의 유사했다는 것이 A사와 이 의원 사무실의 분석이다.

특허청은 유사중복을 사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LH는 자료를 계속 보완하며 수차례에 걸쳐 특허를 받기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결국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반려됐다.  이 의원은 "이에 관해 LH도 A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시인했다"며 "특허를 보유한 A사의 기술을 탈취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LH 본사 사옥 (사진=LH 홈페이지)
LH 본사 사옥 (사진=LH 홈페이지)

심지어 LH는 A사와 2017년 6월에 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하며 위 기술을 근거로 A사로부터 술료 1억8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도 있다. LH는 A업체의 기술을 활용하고 유사중복으로 특허도 받지 못한 기술을 LH의 기술이라 주장했고  A사는 정작 본인의 기술을 쓰면서도 LH에게 기술료를 낸 것이다.

이 의원은 "A사 주장에 따르면 LH는 A사에게 전시회 제품 제작, 샘플 제작, 각종 갑질 지시 등을 하면서 비용은 차후에 주겠다고 했다"며 "A사는 2년간 약 2억원의 비용을 쓰며 각종 제품, 샘플 등 제작을 부담했지만 LH는 현재까지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까지 발표한 마당에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서야 할 LH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고, 특허도 받지 못한 기술을 LH 본인들의 기술이라 주장하며 원래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게 기술료도 받아간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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