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15 16:41
박현종 BHC회장이 1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대에 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박현종 BHC회장이 1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본사 광고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당장 신선육 공급가 인하는 약속할 수 없다"며 "다만 이번달 이내에 가맹점주들과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전국 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BHC가 가맹점주에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2015년 10월부터 광고비(400원)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고, 2017년부터는 형식상 광고비를 없애는 대신 닭고기 가격에 포함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약 3만 원에 납품받는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주에게 약 7만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BHC본사는 국정감사가 예정된 약 7일전 전해철 의원의 사무실로 '생상방안 관련 본사 입장'을 보내 "협의회와 (닭고기) 신선육 가격인하를 포함한 상생방안을 성실히 논의해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날 박 회장에게 "조사 결과 정황상 신선육에 광고비를 붙여 높은 가격으로 공급했다는 의혹이 맞아 떨어진다"며 "앞서 제출한 상생방안에 신선육 가격 인하도 포함되냐"고 확인용 질문을 했다.

이에 박 회장은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전 의원의 "확실하게 답해달라"는 요청에 "가격 인하를 당장 약속하긴 어렵지만 상생차원에서 BHC협의회와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신선육 가격 인하 여부는 정확하게 답하지 않은 셈이다.

이어 "광고비 전액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명목상으로는 마리당 400원을 수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 낮췄기 때문에 떠넘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의 "경쟁사인 BBQ와 염지과정은 비슷한데 왜 공급가는 더 비싸냐"는 질문에는 "2016년 자료를 단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이 맞지만 전체 스토리를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프랜차이즈는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라며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는 갑을 관계 상생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거듭 요청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BHC 광고비 논란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을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재 협의회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넘어서 공정위에서 신고를 받아 을들의 협상 지위를 확보해주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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