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0.15 18:01

박용진의원 입법추진, 원장 징계 받으면 일정기간 재개원 못하도록

(사진=박용진의원 페이스북)
(사진=박용진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을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름을 바꿔 다시 유치원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리과정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 소유라 횡령죄를 묻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판례는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으로 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또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지원금과 정부보조금, 학부모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안돼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렵다.

함께 검토 의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치원이 비리로 적발되더라도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부실급식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불법은 시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정감사가 전에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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